싸이, 재입대 관련 항소심 패소 … “군복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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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싸이가 재입대와 관련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18일 서울고등법원 특별1부(박삼봉 부장판사)는 싸이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산업기능요원 복무만료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싸이는 지난 2002년 12월부터 연예인 최초로 산업기능요원으로 선발돼 2005년 11월까지 35개월간 대체복무를 했지만 검찰은 "싸이가 해당 회사에서 지정업무를 하지 않았고 근무 시간 콘서트와 행사 등으로 부실한 근무를 했다"며 병무청에 복무만료 취소를 통보한 바 있다.
싸이는 이에 불복, 지난해 8월 행정 소송을 제기, 병무청과 법원에 소명 자료를 제출하며 제입대의 부당성을 제기했지만 패소하자 다시 항소장을 제출했었다.
싸이는 지난해 12월 17일 현역으로 재입대해 충남 논산육군훈련소에서 5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마친 뒤 현재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육군보병 52사단에서 군 복무 중이다.
디지털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18일 서울고등법원 특별1부(박삼봉 부장판사)는 싸이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산업기능요원 복무만료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싸이는 지난 2002년 12월부터 연예인 최초로 산업기능요원으로 선발돼 2005년 11월까지 35개월간 대체복무를 했지만 검찰은 "싸이가 해당 회사에서 지정업무를 하지 않았고 근무 시간 콘서트와 행사 등으로 부실한 근무를 했다"며 병무청에 복무만료 취소를 통보한 바 있다.
싸이는 이에 불복, 지난해 8월 행정 소송을 제기, 병무청과 법원에 소명 자료를 제출하며 제입대의 부당성을 제기했지만 패소하자 다시 항소장을 제출했었다.
싸이는 지난해 12월 17일 현역으로 재입대해 충남 논산육군훈련소에서 5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마친 뒤 현재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육군보병 52사단에서 군 복무 중이다.
디지털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