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한 달 전 충북 청원의 한 상점에서 판매된 '노래방 새우깡'에서 생쥐 머리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검출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물질의 크기는 약 16㎜로 기름이 묻었고 털이 미세하게 탄 흔적이 있었다.

식약청은 "제보를 받고 지난 주 문제의 제품이 만들어진 농심 부산공장을 실사한 결과 내부가 밀폐식 시설로 제조관리 상태가 양호해 공정 중에 이물질이 들어갔을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중국 현지공장인 '청도 농심푸드'에서 제조한 새우깡의 반제품 제조 과정에서 이물질이 혼입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이들 반제품을 사용해 만든 모든 새우깡 제품은 수거,폐기토록 조치하고 이달 말께 중국 현지공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한편 농심 관계자는 "식약청이 실물이 아닌 사진을 보고 판정한 것이라서 이물질이 생쥐 머리라는 뚜렷한 증거는 없다"고 해명했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