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대출 신종사기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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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뱅킹의 예약이체 기능을 이용한 신종 사기가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범인들은 인터넷,생활광고지에 대출 광고를 낸 뒤 찾아온 사람들에게 대출 심사에 필요하다며 인터넷뱅킹에 가입시킨 뒤 대출 예정 금액의 10%를 입금할 것을 요구했다.
그런 뒤 신용 확인을 위한 것이라며 해당 계좌의 비밀번호,보안카드,공인인증서 등을 받아 입금된 돈을 자신들의 계좌로 예약 이체시킨 뒤 보안카드 등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줬다.
예약이체를 활용하면 신청 때만 비밀번호와 보안카드가 필요하다는 점을 파고든 것이다.
이 같은 신종 사기가 2개 은행에서 발생해 벌써 14명이 4800만원가량의 피해를 입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본인의 금융거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했다는 점 때문에 소송이 걸리면 피해자도 상당한 부담을 질 수밖에 없다"며 "비밀번호와 보안카드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주면 안 된다"고 말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범인들은 인터넷,생활광고지에 대출 광고를 낸 뒤 찾아온 사람들에게 대출 심사에 필요하다며 인터넷뱅킹에 가입시킨 뒤 대출 예정 금액의 10%를 입금할 것을 요구했다.
그런 뒤 신용 확인을 위한 것이라며 해당 계좌의 비밀번호,보안카드,공인인증서 등을 받아 입금된 돈을 자신들의 계좌로 예약 이체시킨 뒤 보안카드 등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줬다.
예약이체를 활용하면 신청 때만 비밀번호와 보안카드가 필요하다는 점을 파고든 것이다.
이 같은 신종 사기가 2개 은행에서 발생해 벌써 14명이 4800만원가량의 피해를 입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본인의 금융거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했다는 점 때문에 소송이 걸리면 피해자도 상당한 부담을 질 수밖에 없다"며 "비밀번호와 보안카드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주면 안 된다"고 말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