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뱅킹의 예약이체 기능을 이용한 사기 사건이 최근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인터넷뱅킹 예약이체 기능을 통한 신종 사기 사건이 2개 은행에서 발생해 14명이 4천80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범인들은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빙자해 계좌에 대출 예정 금액의 10%를 입금할 것을 요구한 뒤 해당 계좌의 비밀번호, 보안카드, 공인인증서 등을 받아 인터넷뱅킹으로 입금된 금액을 자신들의 계좌로 예약 이체되도록 해 돈을 빼돌렸습니다. 예약자금이체 기능은 신청 때만 비밀번호와 보안카드가 필요할 뿐 이후에는 자동으로 이체가 실행된다는 점을 범인들은 교묘히 이용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런 경우 피해자들도 법적 구제를 받기 힘들다며 비밀번호와 보안카드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양도하면 안된다고 당부했습니다. 김의태기자 wowm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