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를 개발할 때 그동안 두 차례 받던 환경영향평가가 앞으로는 한 번으로 줄어든다.

또 투자촉진센터를 설치,산업단지 인ㆍ허가 문제를 바로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해양부와 환경부는 13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첫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2∼4년 걸리던 산업단지 인ㆍ허가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대폭 줄인다는 내용의 '산업단지 규제개선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산업단지를 조성하려는 지방자치단체와 기업 등 사업시행자가 투자의향서를 내면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인ㆍ허가 과정에서 제기될 주민 민원 등 각종 쟁점을 걸러주기로 했다.

지금은 사전환경성검토를 협의하고 실시계획 때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하지만 앞으로는 환경영향평가(15만㎡ 이상)나 사전환경성검토 하나만 받으면 된다.

환경영향평가는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일로부터 6개월 안에 마칠 수 있도록 했다.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으로 나눠진 행정절차는 한 단계로 합친다.

기관별로 운영되던 관계부서 협의 및 각종 위원회도 통합 운영한다.

투자의향서 제출 단계부터 투자자를 지원하는 산단지원센터가 시ㆍ도에 설치된다.

투자촉진센터를 총리실에 설치,인ㆍ허가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발생할 때 신속히 해결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2006년 5월 완공된 대구 성서4차단지의 경우 개선된 산업단지 조성절차를 적용,공장 가동을 3년 정도 앞당겼다면 7000억원의 생산 증가 효과를 봤을 것으로 추산했다.

현재 전국에는 국가산업단지 35개,지방산업단지 253개 등 646개 산업단지가 지정돼 있다.

지난해에는 26개 산업단지가 새로 지정됐으며 이 중 GS칼텍스 한미약품 팬택 대한조선 한국화이바 부림특수강 등 6개 기업은 산업단지를 지정받아 직접 조성에 나설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인수위 출범 당시부터 산업단지 규제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앞서서도 "과거에 공장 단지를 짓기 위해 허가를 받는 데 평균 30개월이 넘었다"며 "어떤 분이 땅을 사서 허가 받아 공장을 짓는다고 할 때,지금 시작하면 자칫 내 임기 안에 착공을 못하는 상황에 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래선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인수위 때 검토한 것은 30~40개월 걸리던 것을 6개월 만에 할 수 없겠느냐는 목표를 검토했다"고 강조했다.

또 "기본적으로 현재 규정을 다 두고도 공직자들이 생각만 바꾸어도 상당한 기간을 축소할 수 있다"며 "그런 관점에서 정부가 기업에 불편을 주는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금년 안에 해결하려고,'작심'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름값과 원자재 값이 오르는데,대응하는 방법에 따라 위기를 극복하는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며 "위기 속에서 오히려 기회를 만들어 보자는 실질적 '액션'을 해보고 싶다.

로드맵은 많이 짜여져 있으니 이제 필요한 것은 액션"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규제개혁은 현장에서 일어나는 어려움을 반영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너무 많이 알아서 (공무원들이) 걱정일 것"이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김문권/홍영식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