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가 하이닉스반도체 한국산 D램에 대한 상계관세를 대폭 인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이닉스의 한국산 D램 상계관세 예치율은 은 지난 2005년을 기준으로 31.86%였으나 이번 판결에서 8%P 이상 인하된 23.78%로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하이닉스는 2005년 예치했던 상계관세액 290만 달러 가운데 초과 납부한 140만 달러와 해당 이자를 환급받게 됩니다. 또 이번 판결은 하이닉스가 상계관세 고의 회피를 위한 우회 수출 혐의가 없음을 재확인한 의미가 있으며 올 7월부터 하이닉스 상계관세 조치 유지 여부에 대한 미국의 일몰재심이 개시될 예정인 만큼 하이닉스 상계관세 조치의 가시적 철폐가 훨씬 앞당겨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정연기자 jy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