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특별검사팀이 'e삼성 사건'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를 기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13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갖고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삼성 계열사들이 구조조정본부의 지시를 받았다 해도 정상적인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거쳤고 외부 기관에 의뢰해 적정 가격을 판단한 뒤 매수했다면 임무에 위배된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e 삼성 사건'은 지난 2001년 이 전무의 주도로 시작한 인터넷 사업이 200억원 이상의 적자가 나자 제일기획 등 9개 계열사가 e삼성 등의 지분을 사들여 손실을 보전해 줬다는 의혹으로 주요 임원들이 고발당한 사건입니다. 안태훈기자 t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