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2일 시장감시규정 등을 위반한 미래에셋증권과 도이치증권을 ‘회원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증권은 HTS를 통해 특정 위탁자로부터 허수주문을 반복/지속적으로 수탁처리했다는 설명이다.

도이치증권의 경우, 예상체결가격 관여 주문 및 KOSPI200 선물/옵션 시장에서 허수주문을 반복적으로 수탁했으며, 이 과정에서 모니터링조치 미비 등 내부통제관리가 전반적으로 부적절했다고 전했다.

한경닷컴 이혜경 기자 vix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