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사업목적에 방송채널사용사업 등 방송사업을 추가한다고 12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다음이 컨텐츠사업자(DP)로서 방송플랫폼사업자(SO)들과 제휴를 하려면, 법적으로 방송채널사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회사 정관에 방송채널사업 관련 내용을 추가한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