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의 압박에도 대학들이 예정대로 수시 합격자를 발표할 것으로 관측된다.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따르면 전국 4년제 일반대는 13일까지 입시 요강 등에 따라 2025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최초합격자 발표를 마쳐야만 한다.대한의사협회(의협)를 비롯해 의대생 단체, 의대 교수 단체, 의대 학장 단체는 대학 총장들에게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 중단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여전히 2025학년도 정원은 감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이번 대학입학전형 일정은 고등교육법상 사전예고제에 따라 지난 2022년 8월 말 대교협이 확정 공표했고 대학들은 이를 준수해야만 한다. 의대 모집인원은 올해 5월 말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이 변경되면서 확정됐고, 의대가 있는 39개 대학은 이날까지 수시 모집인원 총 3118명(정원 내·외)의 합격자 발표해야 한다. 이는 올해 전국 의대 총 모집인원 4610명의 67.6%에 해당하는 규모다.앞서 대전 건양대가 11월 7일 최초 합격자를 발표한 것을 시작으로 고려대 11월 26일, 중앙대가 이달 6일, 기톨릭관동대 11일, 건국대 글로컬·고신대·대구가톨릭대·조선대·한림대 등이 12일 의대 최초 합격자를 발표했다.아직 서울대·연세대·성균관대·가톨릭대·울산대 등 일명 '빅5'로 불리는 병원을 운영하는 주요 의대는 합격자를 내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충원 합격을 덜 뽑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최초 합격자가 문서로 등록금 납부 의사를 16~18일 사이에 표시하지 않으면, 대학들은 19일부터 26일 오후 6시까지 예비합격자들을 대상으로 충원한다. 충원이 안 된 잔여석은 정시 전형으로 이월해 선발한다.의료계에서는 윤석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가운데 조 전 대표의 딸 조민 씨가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해 밝힌 내용이 눈길을 끌고 있다.조씨는 1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2024년 마지막 고민상담소'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저한테 아버지께 이렇게 하라고 말해라, 저렇게 하라고 말해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다"며 "저에게 얘기해도 전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조씨는 "우리 가족은 완벽하게 존중하며 유지되고 있다"며 "저는 아버지가 하는 일을 완벽하게 존중하고, 아버지도 제가 하는 일을 완벽하게 존중한다. 이게 건강한 가족관계라 생각한다"고 소개했다.그러면서 "제가 아버지한테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고 주제넘게 말을 하는 일이 없다"며 "마찬가지로 아버지도 저한테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이어 "(조 전 대표와) 친하기 때문에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친하다고 선 넘는 행동은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조씨는 또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시든 어떠한 행보를 하시든 존중한다"며 "아버지도 저를 존중하기 때문에 진짜 죄송하지만, 아버지에 대해 조언해 주시거나 피드백 주시는 건 제가 아니라 아버지에게 직접 하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다"고 거듭 강조했다.조 전 대표는 지난 12일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
대법원이 전문간호사의 골수검사 시행이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의료계는 의료행위를 '숙련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의사 입회 없이도 골수검사 가능"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2일 서울아산병원이 종양전문간호사에게 골수검사를 위임한 것이 무면허 의료행위라며 기소된 사건에서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재판부는 "골수검사는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진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환자 상태 등에 위험성이 높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의사가 현장에 입회하지 않고 일반적 지도·감독 아래 자질과 숙련도를 갖춘 간호사가 시행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이번 사건은 서울아산병원이 2018년 4월부터 11월까지 종양전문간호사에게 골수 검사를 위임한 것이 발단이 됐다.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원심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골수검사가 진료의 본질적·핵심적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골수검사는 혈액·종양성 질환 진단을 위해 골수를 채취하는 의료행위"라며 "침습적 의료행위이기는 하나 비교적 위험성이 낮다"고 설명했다.특히 "환자 간 해부학적 차이가 크지 않고 표준화된 지침을 준수하면 검사자의 재량이 적용될 여지가 적다"며 간호사의 진료보조 행위로 인정했다. 다만 "소아 등 골화가 덜 진행된 환자의 경우 의사가 현장에서 구체적 지도·감독을 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진료보조 행위 판단 기준 제시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간호사의 진료보조 행위 범위를 판단하는 구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