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소유자도 모르게 소유권이 이전된다든지, 근저당권이 설정되는 일이 없도록 등기신청 사실을 즉시 휴대전화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SMS)가 14일부터 무료로 제공된다.

대법원은 작년 11월부터 토지에 대한 등기사실을 알려주는 문자서비스를 시범실시한 결과, 효용성이 높다고 보고 서비스 대상을 건물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서비스를 받고 싶은 사람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 회원으로 가입한 뒤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확인을 거친 다음, 'SMS 고지' 서비스를 신청하고 자신 명의의 토지 및 건물을 등록하면 된다.

서비스 신청자에게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근저당권 설정등기 신청 및 접수시 신청내용과 접수번호, 접수등기소에 관한 정보가 문자로 전송된다.

디지털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