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바이 같은 금융중심지가 국내에서도 탄생할 전망입니다. 또 논란이 됐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 대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무회의 열리고 있는 청와대, 전화로 연결합니다. 이성경 기자! 정부는 오늘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의결했습니다. 금융중심지란 두바이나 뉴욕의 배터리파크 처럼 금융회사와 관련 정보, 인력이 집결된 일종의 클러스터를 말합니다. 이번 법안에 따라 빠르면 올해안에 금융중심지가 지정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유력 후보지로는 금융회사가 모여있는 서울 여의도나 강남권, 공항과 가까운 인천자유구역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에 대해 새 정부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제도는 아파트 분양계약자가 학교용지 매입 재원을 일부 부담하는 제도로 지난 2005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도 법적 안정성과 유사소송 재발 가능성 등을 두고 논란이 있었지만 국회가 재의결한 만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전국 26만 가구가 이미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을 되돌려받게 되며 소요 재정은 4,600억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최대 80%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이에따라 현재 15년 이상 보유시 최대 45%였던 공제율이 최장 20년 이상 80%까지 확대됩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WOW-TV NEWS 이성경입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