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통합민주당 등 주요 정당의 공천 확정이 늦어지면서 대다수의 후보가 총선 출정식인 필승결의대회도 열어보지 못하고 총선에 임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ㆍ9 총선을 한 달 앞둔 10일부터 각 정당의 당원집회를 열 수 없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선거구의 당원을 대상으로 총선필승결의대회를 포함해 단합,수련,연수,교육 등 어떤 목적의 집회도 열 수 없게 된다.이를 위반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유창재 기자 yoo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