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과도한 물가인상 사업자 집중단속
물가안정 방안에 따르면 각급 지방자치단체는 지자체,세무서,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지방물가 상시합동 점검반'을 구성,올 상반기까지 92개 주요 물가상승 품목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이게 된다.
92개 품목은 작년 말 대비 1.8% 이상 가격이 오른 품목으로 감자 밀가루 달걀 금반지 자장면 자동차학원비 등이다. 특히 행안부는 92개 품목 가운데 개인서비스 요금의 경우 주요 재료비 인상에 따른 원가상승 요인을 검증한 뒤 사업자에게 요금인하를 권고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이달을 집중 점검기간으로 설정하고 집중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행안부는 중앙정부의 주요 공공요금 동결 방침에 맞춰 올 상반기에 지방 공공요금의 인상도 억제하기로 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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