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물가 상승세의 지속으로 서민과 영세상인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판단,원가 상승요인을 검증한 뒤 사업자에게 가격인하를 권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물가 안정 강화방안'을 마련해 7일 전국 시ㆍ도에 통보했다.

물가안정 방안에 따르면 각급 지방자치단체는 지자체,세무서,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지방물가 상시합동 점검반'을 구성,올 상반기까지 92개 주요 물가상승 품목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이게 된다.

92개 품목은 작년 말 대비 1.8% 이상 가격이 오른 품목으로 감자 밀가루 달걀 금반지 자장면 자동차학원비 등이다. 특히 행안부는 92개 품목 가운데 개인서비스 요금의 경우 주요 재료비 인상에 따른 원가상승 요인을 검증한 뒤 사업자에게 요금인하를 권고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이달을 집중 점검기간으로 설정하고 집중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행안부는 중앙정부의 주요 공공요금 동결 방침에 맞춰 올 상반기에 지방 공공요금의 인상도 억제하기로 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