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너시스 BBQ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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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BBQ 치킨 브랜드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제너시스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제너시스는 지난 2005년 6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13회의 판촉행사를 벌이면서 판촉물 구입비용을 가맹점 사업자들에게 전가시킨 행위가 적발돼 이같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금번 시정조치를 계기로 가맹본부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가 감소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