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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점유 1년째 떼법시위‥공권력 수수방관에 '냉가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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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위치한 한솔교육. 이 회사 앞 인도를 무단 점거한 차량의 확성기에서 하루 3시간가량 '악덕기업''노조탄압' 등의 구호가 쏟아진다. 전국학습지 노조가 벌써 1년째 시위를 벌이고 있다.

    한솔교육 직원은 물론 주변 건물 입주자들은 극심한 '확성기 노이로제'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해 법원이 "노조의 표현의자유와 단체행동권 못지 않게 기업의 명예 및 업무수행권도 중시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소용이 없다. 새 정부가 법과 원칙 준수 등을 강조하고 있지만 '떼법' 시위로 기업이 몸살을 앓고 있는 것.

    사연은 이렇다. 유아용 학습지업체 한솔교육(대표 배재학)은 2006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1년간 김모씨(33)와 학습지교사 위탁계약을 체결했다.

    문제는 회사 측이 부진한 실적과 김씨에 대한 고객의 잦은 불만 접수 등을 이유로 지난해 2월 말 계약을 종료하면서 불거졌다.

    김씨는 "회사와 학습지 교사의 수수료 정산,영업실적 우수자 포상에 문제를 제기하고 전국학습지노조 대의원 선거에 출마하자 회사 측이 부당해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회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조연맹 및 산하 학습지노조 등이 김씨와 함께 시위를 시작하면서 사태는 악화됐다.

    차량을 이용해 하루 3시간씩 확성기로 노래를 틀어놓거나 회사 정문 앞에서 1~2명이 피켓시위를 벌이는 것은 기본이고 매주 금요일 점심시간마다 수십명이 회사 건물에 난입했다. 본사나 지점에 진입해 다른 교사들의 교육을 방해하기도 했다.

    이에 한솔교육은 지난해 8월 서울서부지법 민사부에 단체행동 등 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재판부는 "민주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본사,영업소,교육장에 대한 한솔교육의 관리권,점유권,업무수행권,명예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고 이런 침해는 사후 손해배상만으로 회복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또 이를 어길 경우 시위참가자 개인당 100만원의 배상금도 지불하도록 명령했다.

    그러나 판결이 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달라진 점은 없다. 소송 당사자인 김씨 대신 다른 노조원들이 번갈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회사는 다시 학습지노조 등을 상대로 집회시위금지가처분과 철거단행가처분 신청을 내 이달 초 판결을 앞두고 있지만 또 다른 소송들이 꼬리를 물고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한솔교육 홍보실의 정학균 상무는 "법원 판결 이후 관할 구청이나 경찰 등 공권력이 불법현장에 대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어 속이 탄다"며 "회사 이미지가 크게 실추돼 손해가 막심하다"고 하소연했다.

    주변 회사 관계자도 "24시간 인도를 무단점거한 불법 주ㆍ정차 시위 차량만이라도 단속 좀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국학습지노조 관계자는"김씨는 예전에도 노동운동과 연관이 있었기 때문에 해고한 것인 만큼 회사는 민ㆍ형사상 고소를 취하하고 김씨를 복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등에 구제 신청을 했으나 모두 기각된 상태다.

    문혜정 기자/김규환 인턴기자 selenm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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