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증권의 수익증권 환매(비대우채) 소송 관련 대법원 최종심을 앞두고 정부(옛 정보통신부)가 상고를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대우증권의 비대우채 소송에 따른 시장의 우려는 거의 사라지게 됐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비대우채 관련 항소심에서 원고였던 정부와 교보생명 사학연금 가운데 정부는 지난달 27일이던 상고 결정일까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았다.

정부는 현재 대우증권과 합의를 진행 중이며 이르면 3~4일께 합의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교보생명과 사학연금이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이로 인한 대우증권의 추가 자금 지출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최종심에서 항소심과 같은 '일부 패소' 판결이 나올 경우 대우증권의 추가 자금 부담은 전혀 없다.

대우증권이 두 기관에 대해 '전부 패소'하더라도 추가 지출 규모는 130억원 정도에 그친다.

대우증권은 이에 대한 충당금을 이미 쌓아놓은 상태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