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와 지방세에 대한 조세심판 업무를 수행하는 조세심판원이 29일 공식 출범했다.

국무총리실 산하의 조세심판원은 과거 재정경제부 국세심판원이 담당하던 국세심판 업무와 행정자치부 지방세심의위원회가 담당하던 지방세 심사청구 업무를 통합,출범한 조직이다.납세자들은 국세와 지방세에 대한 최종적인 행정심이 일원화돼 두 기관을 동시에 상대해야 하는 불편을 덜게 됐다.이미 국세심판원이나 행자부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제기한 심판청구 또는 심사청구 사건은 조세심판원에서 승계해 처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