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을 앞두고 증권사 신규 설립을 위한 예비 허가 신청이 봇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LIG손해보험 등 5곳이 추가로 증권사 설립을 위한 예비 허가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져 총 10곳이 넘는 신규 증권사 설립이 추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김치형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주 기업은행이 주축이 된 IBK투자증권을 비롯해 6개 회사가 증권사 설립을 위해 예비허가를 신청한데 이어 LIG손해보험 등 5개사가 추가로 증권사 설립을 위한 예비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이번에 새로 신규설립 예비허가를 신청한 곳은 LIG손해보험, SC제일은행, BNP파리바 그리고 한맥선물 등 5곳 입니다. LIG손보와 SC제일은행은 종합증권사 신설을 추진하며, BNP파리바는 기존 BNP파리바증권중개를 증권사로 전환 신청한 것입니다. 한맥선물은 자회사인 한맥투자자문과 함께 공동 출자를 통해 위탁전문 증권사 설립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밖에 이미 증권사 신규설립 허가를 낸 곳도 6곳이나 됩니다. 기업은행이 추진하는 IBK투자증권(가칭)을 비롯해 KTB네트워크의 KTB투자증권 그리고 손복조 전 대우증권 사장이 추진하는 토러스 투자증권, STX팬오션의 STX 투자증권 여기에 리먼브러더스 증권과 스카이투자자문의 스카이증권 등입니다. 내년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을 앞두고 8월 이전 증권사를 설립하지 못하면 금융투자회사로 인가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신규 설립을 서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비허가 신청 후 본 허가 획득 등 신규설립까지 평균 6개월 정도가 소요 돼 2월말이 사실상 증권사 신규설립을 위한 마감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증권사 예비허가 신청은 증권사 신규설립 의사를 금융당국에 밝히는 절차입니다. 금감원에서 예비허가를 획득한 후 자본 출자 등을 통한 법인설립, 인원채용, 시스템 구축 등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신설증권사의 공식적인 영업은 본 허가를 받은 뒤 부터 가능하게 됩니다. 금융감독 당국 관계자는 이 같은 증권사 신규 설립이 봇물을 이루고 있는 것과 신규설립사의 숫자가 많고 적음이 허가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말하고 관련된 절차와 원칙에 따라 설립 허가가 진행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증권사 외에도 브랙록, 라자드에셋 등 외국계 자산운용사들을 포함해 7개가 넘는 자산운용사들도 신규설립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금융투자회사에 대비한 금융권들의 움직임이 본격화 되고 있습니다. WOW-TV NEWS 김치형입니다. 김치형기자 ch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