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 구축 사업자 변경을 둘러싼 교육인적자원부와 SK C&C 간 법정공방에서 법원이 SK C&C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수석부장판사 이동명)는 29일 SK C&C가 제기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보전 가처분 소송에서 SK C&C의 지위가 인정된다며 조건부 인용(수용) 판결을 내렸다.하지만 논란이 많았던 서버의 용량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재판부는 SK C&C가 제안한 서버 용량이 교육부의 요구 사항에 비해 부족한 점 등이 인정되지만 이를 이유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법원의 결정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현 교육과학기술부)는 SK C&C와 시스템 구축 사업 발주협상을 다시 해야 한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