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바다 상한..서비스가 문광부 승인받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문화관광부가 29일 P2P 음악서비스를 포함하는 '음악저작물 사용료징수규정 개정안'을 최종 승인했다는 소식에 소리바다가 가격제한폭까지 치솟았다.
이날 오후 1시 49분 현재 소리바다는 전날보다 225원(14.85%) 오른 1740원에 거래되고 있다. 상한가 매수잔량은 72만여주다.
소리바다(대표 양정환)는 이날 '음악저작물 사용료징수규정 개정안'이 문광부의 승인을 받음에 따라 저작권법이 보장하는 확고한 법률적 지위를 갖게 됐다며 그동안 사업의 발목을 잡아왔던 각종 법정분쟁에서도 확실하게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소리바다 음악사업본부의 김승민 상무는 "소리바다는 디지털음악시장에 합법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2년 전 음악신탁 3단체와의 합의를 거쳐 지난 2006년부터 7월부터 세계 최초로 P2P서비스를 유료화시켰다"며 "이번 정부의 승인은 그동안 소리바다가 기울여 온 노력에 대한 정부의 검증이자 평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존의 불법음악서비스 이용자들이 합법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 국내 디지털음악시장의 규모도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리바다 측은 이번 승인을 계기로 P2P를 통해 불법음악서비스를 이용하던 소비자들 다수가 소리바다를 통해 합법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를 촉진하기 위해 마케팅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이다.
소리바다는 디지털음악시장의 상생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힘을 보탠다는 방침이다. 김 상무는 "이번 징수규정안이 통과되기까지 이해를 달리하는 사업자간에 갈등이 적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었다"며 "그러나 정부가 고민 끝에 최종안을 승인한 이상 모두 이를 받아들이고 디지털음악시장의 파이를 함께 키우는 데 뜻을 같이 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최근의 미국 자료를 보면, P2P이용자와 아이튠스 같은 음악서비스 이용자가 겹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며 "국내의 음악서비스사업자들도 이제 소리바다를 단순히 경쟁자로만 보지 말고 합법시장을 함께 키워나가야 할 파트너로 여겨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hankyung.com
이날 오후 1시 49분 현재 소리바다는 전날보다 225원(14.85%) 오른 1740원에 거래되고 있다. 상한가 매수잔량은 72만여주다.
소리바다(대표 양정환)는 이날 '음악저작물 사용료징수규정 개정안'이 문광부의 승인을 받음에 따라 저작권법이 보장하는 확고한 법률적 지위를 갖게 됐다며 그동안 사업의 발목을 잡아왔던 각종 법정분쟁에서도 확실하게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소리바다 음악사업본부의 김승민 상무는 "소리바다는 디지털음악시장에 합법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2년 전 음악신탁 3단체와의 합의를 거쳐 지난 2006년부터 7월부터 세계 최초로 P2P서비스를 유료화시켰다"며 "이번 정부의 승인은 그동안 소리바다가 기울여 온 노력에 대한 정부의 검증이자 평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존의 불법음악서비스 이용자들이 합법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 국내 디지털음악시장의 규모도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리바다 측은 이번 승인을 계기로 P2P를 통해 불법음악서비스를 이용하던 소비자들 다수가 소리바다를 통해 합법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를 촉진하기 위해 마케팅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이다.
소리바다는 디지털음악시장의 상생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힘을 보탠다는 방침이다. 김 상무는 "이번 징수규정안이 통과되기까지 이해를 달리하는 사업자간에 갈등이 적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었다"며 "그러나 정부가 고민 끝에 최종안을 승인한 이상 모두 이를 받아들이고 디지털음악시장의 파이를 함께 키우는 데 뜻을 같이 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최근의 미국 자료를 보면, P2P이용자와 아이튠스 같은 음악서비스 이용자가 겹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며 "국내의 음악서비스사업자들도 이제 소리바다를 단순히 경쟁자로만 보지 말고 합법시장을 함께 키워나가야 할 파트너로 여겨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