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공제 확대 다음달 20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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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80%로 확대하는 방안이 다음달 20일부터 시행됩니다.
재정경제부는 다음달 11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현재 3년 이상 보유시 매년 3% 포인트씩 늘려 최장 45%까지 양도소득을 공제해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매년 4% 포인트씩 늘어나 최대 20년 이상 보유시 80%로 확대됩니다.
재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1세대 1주택자 가운데 80% 수준인 23만세대에 수혜가 돌아가고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효세율은 기존 6.8%에서 4.9%로 하락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