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조선은 28일 지난해 12월 14일 아시아소재 선주사와 계약했던 2070억원 규모의 벌크캐리어 계약이 해지됐다고 공시했다.

회사측은 "선박건조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에 1차선수금(계약금)이 입금되지 않아 계약효력이 자동 소멸됐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이유선 기자 yur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