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인기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이 방송위원회로부터 간접광고와 관련해 두번째 경고조치를 받았다.

26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방송위원회는 지난 1월 26일 방송된 '무한도전-이산특집' 편에서 한지민이 입고 있던 의상의 상표가 수차례 노출된 것을 문제삼아 경고 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방송위원회 심의위원회는 '방송은 특정상품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거느 의도적으로 부각시켜 광고효과를 주어서는 안된다'는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 47조(간접광고) 제 2항 조항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이번 경고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무한도전'은 지난 12월 22일 방송에서도 멤버들이 특정 제과 업체의 사은품을 착용하고 등장해 경고 조치를 받은 바 있으며 지난해 6월에는 개그맨 유재석과 영화배우 이영애가 함께 촬영한 광고 현장을 방송해 간접광고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주의'조치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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