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위해 식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회수 대상 위해식품 상세 정보를 전국 2만300여명의 식품 판매 영업자에게 휴대전화 문자서비스(SMS)를 통해 전송하는 서비스를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1400여개 식품 판매업소를 정책고객서비스 대상자로 정해 관련 정보를 이메일로 발송키로 했다.식약청은 "위해식품 회수율이 최근 3년 동안 평균 14%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영업자의 인식 변화가 중요하지만 소비자들도 회수 대상 제품이 유통.판매될 수 없도록 국번 없이 1399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