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 트기 비용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일부 계약자들과 건설사 간 분쟁 차원을 넘어 분양 승인권자인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으로 번져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이번처럼 지자체를 직접 상대로 소송이 제기된 것은 처음이어서 처리 결과에 따라서는 앞으로 이미 분양된 아파트 입주자들의 유사소송이 잇따를 가능성이 커 주목된다.


파주신도시 입주 예정자 대표들의 소송 대리를 맡은 안영근 변호사는 21일 "분양가 심의를 거친 파주신도시의 발코니 트기 비용은 적정성의 범위를 지나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있다"며 "분양 승인권자인 지자체를 상대로 한 첫 소송인만큼 결과가 앞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최근 검찰(고양지법)에서도 이번 발코니 트기 비용 책정과 관련,파주시와 건설업체 간 부당 유착 관계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건설교통부가 지난달 말 발코니 트기 비용에 대해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자체에 통보한 만큼 앞으로 분양될 아파트에 대해선 비용과다를 둘러싼 논란이 다소 수그러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진접지구의 3배 수준

21일 파주시 및 업계에 따르면 파주신도시의 발코니 트기비용은 앞서 9월에 분양한 남양주 진접지구보다 많게는 3배 이상 비싸다.두 지구는 모두 택지지구인 데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됐다.

진접지구 신도브래뉴(12블록) 163㎡형의 경우 발코니 트기비용이 총 1273만원이었던 데 반해 파주신도시 11블록에서 분양된 동문 굿모닝힐 149㎡형은 면적이 작은 데도 발코니 공사비는 오히려 3배 수준인 3850만원으로 높았다.

더욱이 진접지구 신도브래뉴는 최근 미분양물량 해소 차원에서 이 공사비보다 낮은 900만원 대에 발코니 트기 옵션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느끼는 격차는 더 벌어지는 양상이다.

또 같은 파주신도시 동양엔파트·월드메르디앙(A10블록)도 146㎡형의 발코니 트기비용이 3480만원으로 진접지구 원일(11블록) 145㎡형의 1650만원보다 훨씬 비싸다.

이외에 파주신도시 분양업체들은 발코니 트기와 관련이 없는 식기세척기,음식물처리기,화장실비데 등의 옵션까지 붙였다며 계약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 상황이다.

파주신도시 계약자들은 "발코니 트기 비용이 다른 곳보다 가구당 500만원에서 많게는 2000만원가량 높은 편"이라며 "이를 통해 건설사별로 많게는 수천억원 상당의 이익을 남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계약자들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관련 자료와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위원의 명단공개를 요구하고 있으나 파주시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 "우리도 맞소송할 것"

이에 대해 파주시는 분양승인 당시 발코니 트기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었던 상황이어서 법적인 하자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는 별도로 해당 건설업체와 발코니 트기 비용을 3가지 옵션 형태로 차등화해 재계약하는 방안도 협의하고 있다.

파주시는 또 계약자들에 대해 맞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갈등이 증폭될 전망이다.

송종완 파주시 주택건축과장은 "분양승인 자체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그동안 최선을 다했던 만큼 (파주시도) 맞소송을 제기해 정신적 피해보상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주장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