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연결] 우리은행 제재안 최종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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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당국이 우리은행에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의태기자
우리은행이 주식담보대출과 관련해 은행법 위반혐의로 3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조금전 3시부터 정례회의를 열어 주식담보대출 규정을 위반한 우리은행에 대한 제재 수위를 최종심의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은 기업에 천억원의 주식담보대출을 해주면서 은행법상 발행주식의 20%를 초과하는 주식담보대출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같은 내용은 지난해말 우리은행 본점에 대한 검사과정에서 드러났으며 금감원은 29억원의 과징금을 산정해 금감위에 보고했습니다.
금감위는 또 삼성그룹 비자금 의혹과 관련 우리은행 차명계좌 개설에 대한 제재도 오늘 확정할 계획입니다.
금융실명법 위반이 사실상 명확함에 따라 우리은행은 기관경고, 당시 행장이였던 황영기 씨는 주의적 경고가 내려질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감독당국의 이같은 제재에도 불구하고 우리은행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기관경고의 경우 은행이 증권, 보험사 등을 인수할 때 인가 불허 등 영향을 미치지만
인수, 합병 등의 작업은 현재 우리금융지주에서 담당하고 있어 우리은행의 제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또 금융위원회 초대 수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황영기 전 행장의 경우도 문책성 경고가 아니기 때문에 금융기관장을 맡는데는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금감위은 회의과정에서 최종 제재수위가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확정된 제재안은 오후 6시쯤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금융감독위원회에서 WOW-TV NEWS 김의태입니다.
김의태기자 wowm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