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8.02.20 05:44
수정2008.02.20 05:44
학문적·사회적 용어로만 쓰여왔던 '보험사기'가 법률용어로 정식 사용되고 법적규정이 마련됐습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보험 계약자의 보험 사기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명문화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험 계약자 또는 보험금을 취득할 자는 보험 사기 행위를 하여
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법조문이 신설됐습니다.
지금까지 보험사기는 별도의 법적규정이 없어 보험사기 범죄 처벌이 애매했습니다.
보험업계는 이번 개정안 통과로 정부가 추진 중인 보험사기 관련 제도개선 작업도 원활히 진행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김의태기자 wowm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