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 민간택지에 들어서는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이 6월부터 없어집니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19일 본회의를 열고 한나라당 박승환 의원 등이 지난해 말 제출한 주택법 개정안을 일부 수정한 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대안은 공포를 거쳐 6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시행이후 분양승인신청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전매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분양권 전매를 포함해 매매하는 데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또, 지방의 공공택지 주택에 대해서는 전매제한을 유지하기로 했지만 상반기중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완화하기로 합의가 이뤄져 전매가 지금보다 쉬워질 전망입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