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상한제 피한 단지, 분양심의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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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분양이 넘쳐나는데도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한 아파트 분양물량이 쏟아지고 있다는 소식 들으셨을 겁니다.
왜 이렇게 건설사들이 상한제를 피하려고 할까요.
이 뉴스를 보시면 그 이유를 짐작하실 수 있을 듯합니다.
신은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6년 분양된 한 아파트 단지의 계약서입니다.
계약자는 건설사에 연 6%의 대출이자를 납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업체가 분양당시 시에 제출한 토지조성원가 자료에는 중도금 무이자 분에 대한 비용이 책정돼 있습니다.
청약자들이 무이자로 중도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대신 해당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분 만큼 토지비에 포함시켜 분양가로 계산했단 얘깁니다.
결국 청약자들은 분양가에 포함된 대출이자분을 지불하고도 개별적으로 중도금 대출이자를 또 내게 되는 셈입니다.
해당 아파트 입주 예정자
" 두 번 지불하게 됐다... "
해당 건설사에 확인해보니 계약조건으로 중도금 무이자가 제시된 적은 없었다는 설명만 되풀이합니다.
D건설사 관계자
" 연6% 이자로 (계약을)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했다. 해당 단지는 중도금 무이자로 진행한 적 없다."
건설사 스스로도 중도금 무이자 대출을 부인하고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무이자 명목으로 분양가를 높인 셈입니다.
관련 내용을 최종 분양승인을 내린 시에 문의해 봤지만 이같은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시 관계자
" (분양가를) 분석한 것은 아니다. 비용을 하나하나 보진 않느다. (건설사가) 모집하겠다고 신청하면 모집을 하라고 승인해주는 것이지 분양가를 승인해주는 것은 아니다."
결국 분양가 자율화라는 명분 아래 건설사가 임의로 분양가를 책정해도 이를 심사해야 하는 기관이나 법적 근거가 없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올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분양 대기 물량은 전국적으로 최소 7만3천가구에 이릅니다.
소비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 꼼꼼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WOW-TV 뉴스 신은서입니다.
신은서기자 essh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