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IPTV사업 표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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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처간 힘겨루기로 다음 커뮤니케이션등 인터넷망이 없는 사업자는 IPTV사업을 할 수 없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IPTV사업의 담당부처인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가 IPTV특별법에 명기된 '망 동등접근권' 입장이 갈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사업법'에 따라 신규설비 (구축시점에서 3년이 지나지 않은 설비)에 대해선 '망동등 접근'의 예외를 두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방송위는 설비를 제공해 업무장애가 발생하거나 기술기준이 맞지 않는 경우 등 특이한 경우에만 망 임대를 거절할 수 있게해 '망 동등 접근권'을 우선해야된다는 견해입니다.
정통부의 입장이 관철되면 망 동등 접근의 핵심인 초고속 광랜망에 대한 동등접근을 보장되지 않습니다.
결국 '다음 컨소시엄'과 같은 망이 없는 IPTV사업자들은 IPTV사업은 망 사업자와 가격경쟁에서 뒤쳐질 수 밖에 없습니다.
정통부 통신전파방송정책본부의 한 관계자는 "입장표명은 했지만 현재 방송위와 논의 중이므로 현재 정통부 입장이다 아니다를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전재홍기자 jhje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