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공동사용" 정통부는 "이번 件과 무관"

정보통신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주파수 문제로 충돌하게 됐다.SK텔레콤이 사용하는 '황금 주파수' 800메가헤르츠(㎒)에 대해 두 기관이 서로 다른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800㎒ 공동사용(로밍)을 강력히 반대하는 SK텔레콤은 어느 부처의 결정에 따라야 할지 골머리를 앓게 됐다.

정통부는 20일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 건을 조건부로 승인했으나 800㎒ 주파수에 관해서는 조건을 달지 않았다.정통부 관계자는 "주파수 공동사용(로밍)이나 재배치 문제는 이번 인가 건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잘라 말했다.

공정위는 인가 조건으로 주파수 로밍과 재배치를 정통부에 권고했으나 이는 정통부장관의 고유 권한사항이다.정통부 관계자는 "공정위 결정은 협의사항일 뿐"이라며 "주파수 로밍 의무화 방안은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상반기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공정위가 시정조치로 'SK텔레콤은 다른 사업자가 800㎒ 주파수 공동사용(로밍)을 요청할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거절해서는 안된다'고 못박았다는 점이다.공정위는 한 달 뒤 시정조치를 담은 의결서를 SK텔레콤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때부터 의무가 발생해 SK텔레콤이 LG텔레콤의 800㎒ 로밍 요구를 거절하면 인가조건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공정위 입장은 강경하다.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졌다"고 말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