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드콤이 매출채권을 과대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실 규모를 축소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케드콤에 대해 유가증권 발행제한, 감사인지정,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케드콤은 2006년말부터 지난해 3분기까지 미래 과세소득을 과대 추정, 이연법인세자산을 과대계상하고 회수 가능성이 불확실한 주식을 감액하지 않는 등 매도가능증권을 과대계상했습니다. 김의태기자 wowm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