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20일 대출 연체는 물론 통신요금이나 공과금을 연체해도 개인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다며 '개인신용등급 관리를 위한 유의사항'을 소개했다.개인 신용등급은 금융회사 대출 신청시 가능 여부,대출한도,금리 등을 결정하는 기준이며 신용정보 회사들은 통상 1~10등급으로 구분한다.

금감위는 우선 본인의 신용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볼 것을 권유했다.한국신용정보 한국신용평가정보 한국개인신용 등 신용정보 회사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연 1회 무료로 본인의 신용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또 본인의 신용정보를 자신이 직접 조회할 경우 신용등급 산정에는 영향이 없으며 오류 사항이 있는 경우 정정 요청도 가능하다.

연체는 신용등급을 하락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대출 원리금,신용카드 대금,공과금 등의 연체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이사 등으로 이용대금 청구서를 수령하지 못해 연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소가 변경될 경우 금융회사 등에 통보하는 것이 좋다.카드대금 결제 등에 자동이체를 활용하는 것도 부주의로 인한 연체 발생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다.

대부업체의 신용정보 조회 및 이용실적은 신용등급 하락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금융 이용은 가급적 삼가는 것이 좋다.단 대부업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대출 가능 여부를 묻는 단순 조회는 신용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 이용이 편리하다고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남발하거나 자신의 소득에 비춰 과도한 채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신용등급 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다만 적정 수준의 대출이나 연체 없는 신용카드 이용은 신용도 평가에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한다.따라서 주거래 금융회사를 정해 거래실적을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황경남 기자 knhw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