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 계열 대형 할인점인 홈에버가 무허가 술 도매상들과 탈세를 목적으로 무자료 술 거래를 하다 당국에 적발돼 조사를 받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19일 "홈에버가 주류를 무자료로 거래한 정황을 잡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홈에버는 대형 할인점의 경우 일반 가정용으로만 주류를 판매할 수 있고 도매상엔 판매할 수 없다는 주세법을 무시하고 무허가 도매상에 주류를 판매해 오다 적발됐다.

홈에버는 특히 한 사람이 일정량 이상의 술을 대량으로 구매할 경우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피하기 위해 수백 명의 고객이 소량의 술을 사간 것으로 영수증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서울 가양점의 경우 지난 1월2일 122번 계산대에서 500명이 연속으로 맥주 두 상자를 산 것으로 기록됐다.국세청에 신고하지 않기 위해 가상의 고객을 만들어 영수증을 분할해 처리한 것이다.

이에 대해 홈에버는 "일부 매장에서 매출 향상을 위한 편법 판매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관련 책임자들에겐 강력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