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19일 "이런 모순을 없애기 위해 자경농민의 양도세 면제 요건을 주소지 기준으로 20㎞로 바꿔야 한다는 제도개선안을 재정경제부가 받아들였다"고 밝혔다.고충위는 또 "재경부가 이달 말 시행 예정으로 관련 법안인 '소득세법 시행령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고충위는 "이 같은 제도개선은 교통수단이 발달하면서 연접지역 이외 지역에서 농사짓는 자경농민들이 과거보다 많아졌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규정은 농민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한 경우 등에 한해 연도별 양도소득세액 가운데 최고 1억원까지 감면해 주고 있다.또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의 범위는 △농지 소유자가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의 지역 또는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지역에 거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한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 △양도 당시 농지로 사용되고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