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가 조건부로 인가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전원회의를 열고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합병(M&A)건을 논의한 결과 이를 조건부로 인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SK텔레콤은 조건부이긴 하지만 하나로텔레콤 인수를 승인받음으로써 무선과 유선을 아우르는 통신시장 강자의 입지를 굳힐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을 심사한 결과 수평결합, 수직결합, 혼합결합 등 3가지에 모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중 SK텔레콤의 이동전화 부문과 하나로텔레콤의 초고속인터넷의 결합인 혼합결합에서 지배력의 전이를 막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공정위는 이번 인수를 인가하되 오는 2011년 800㎒ 주파수에 대한 SK텔레콤의 독점이 끝나면 회수해 공정하게 재분배하고, 그 전이라도 내년 말부터 남는 대역의 주파수는 여타 업체에 분배하도록 정보통신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또 SK텔레콤의 무선과 하나로텔레콤의 유선 부문을 융합한 결합상품에 대해서는 상품의 판매 자체는 허용하되, 결합상품 판매시 경쟁업체에 대한 차별이나 경쟁업체에 가입해있는 고객을 끌어오는 행위는 금지하는 등의 조건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SK텔레콤과 하나로텔레콤이 인력조직을 분리해 운영하고 임원겸임을 금지하는 한편 감시기구를 만들어 SK텔레콤이 이런 조건들을 제대로 이행하는지를 점검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의 결정내용을 정보통신부에 신속히 통보할 예정이며 정통부는 오는 20일께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공정위의 결정내용을 감안해 인가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지훈 기자 hoon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