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보험이야기] 보험 제출서류도 달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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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호적제가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제'가 새로 시행된다.이에 따라 가족관계와 인적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에도 변화가 생겼다.호적에 담겨있던 정보가 새 제도에서는 5가지의 서류로 나눠졌기 때문이다.증명 목적에 따라 구분해 개인 정보공개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등록사항별로 '가족관계 증명서','기본 증명서','혼인관계 증명서','입양관계 증명서','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로 나뉜다.
보험 관련 제출서류도 달라진다.본인 인적,가족관계를 증명해야하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목적에 따라 각각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사망보험금을 탈 때,미성년자인 자녀가 보험에 가입할 때,장기보험 계약 배서 중 계약자나 피보험자를 변경할 때,자동차사고시 운전자 한정 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수령할 때 등이다.사망보험금을 탈 때는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상속인의 기본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미성년자인 자녀가 보험에 가입할 때는 자녀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기혼인 경우),부모의 기본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보험 관련 제출서류도 달라진다.본인 인적,가족관계를 증명해야하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목적에 따라 각각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사망보험금을 탈 때,미성년자인 자녀가 보험에 가입할 때,장기보험 계약 배서 중 계약자나 피보험자를 변경할 때,자동차사고시 운전자 한정 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수령할 때 등이다.사망보험금을 탈 때는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상속인의 기본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미성년자인 자녀가 보험에 가입할 때는 자녀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기혼인 경우),부모의 기본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