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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 '증여 기준가 확정' 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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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주주와 친인척 간 증여가 이뤄진 후 주가가 오르는 현상이 한화에도 나타날지 주목된다.

    15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작년 12월17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김동관씨 등 세 아들에게 증여한 한화 주식 300만주의 증여가액이 이날 기준으로 정해졌다.

    상장 기업의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그 주식의 증여일 전후 2개월간(총 4개월)의 종가를 평균해 증여가액을 정한다.따라서 주식의 증여는 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가가 낮은 시점에서 이뤄지는 게 일반적이다.

    증권업계에서는 한화 증여분의 과세표준이 정해지면서 한화의 지주회사 전환이 가속화되고 자사주 매입 등 적극적인 주가 부양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외국계 증권사 관계자는 "증여가액 확정에다 100% 자회사인 한화건설의 대한생명 보유지분 가치 부각 및 실적 개선을 감안하면 현 시점이 좋은 매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펀더멘털(내재가치) 차원에서 매수가 유망하다는 분석이다.

    이상훈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지주사 전환 여부는 차기 정부의 금산분리 정책 완화 여부에 따라 정해질 것"이라며 화약 및 무역부문의 영업수익 가치와 자회사 가치를 따져볼 때 적정주가는 6만5000원이라고 분석했다.이날 한화는 2500원(4.66%) 오른 5만6100원에 장을 마쳤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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