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교후보생 임용고시에서 용모를 평가하는 항목이 없어진다.

국방부는 14일 장교후보생 임용시험 때마다 기본권 침해 논란이 일었던 용모 평가 항목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군인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임용고시 구술시험에서 용모와 태도 품격 상식 등을 평가한다는 기존 조항에서 용모 항목을 우선적으로 뺀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장교 채용 과정에서 평등권과 기본권 침해 논란을 불식하고 외모가 임용고시에 영향을 주는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해 이같이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개정안은 장기복무전형위원회와 현역복무 부적합 조사위원회에 준ㆍ부사관이 참여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기존 시행규칙에선 이들 위원회의 구성원을 장교 이상으로 명시, 준ㆍ부사관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막는 바람에 부사관의 권익 보호가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고기완 기자 dad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