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와 보물 등 국가지정문화재와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지방문화재 등 1만여건의 문화재를 문화재청이 직접 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 방안에는 지방문화재청 설립안이 포함돼 있어 주목된다. 문화재청은 현재 문화재청과 지자체로 이원화된 문화재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기로 하고 금명간 열릴 정부 대책회의에 이를 보고할 예정이다.

◆문화재 관리 체계 왜 바꾸나=문화재의 직접 관리 책임을 맡은 지자체와 문화재청의 업무협조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13일 "지금까지 문화재 관리의 최대 애로가 관리 책임을 맡은 지자체의 책임감 부족"이라고 말했다. 문화재를 해당 기초지자체가 관리토록 한 현행 문화재보호법으로는 철저한 관리가 어렵다는 것. 문화재청이 직접 관리하는 문화재는 조선시대 5대 궁궐과 왕릉 등에 불과하다.

지자체들의 부실한 문화재 관리도 비판의 대상이다. 234개 기초 지자체 중 문화재과를 갖춘 곳은 단 몇 곳에 불과하다. 또 관리 예산과 인력이 부족한 데다 전문성마저 떨어져 효율적이고 책임성 있는 관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문화재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지방 문화재청 어떻게 설립하나=현재 문화재청이 검토하고 있는 안은 두 가지 정도다. 첫째는 광역 지차제마다 지방 청을 두는 안으로 예산과 인력이 너무 많이 필요해 실현 가능성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전국을 영남ㆍ호남ㆍ중부ㆍ수도권 등 광역권으로 묶어 권역별 지방 청을 설립하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 경우 문화재청 산하의 5개 지방 문화재연구소(경주ㆍ가야ㆍ중원ㆍ부여ㆍ나주) 조직에 살을 좀 더 붙이면 인력과 예산의 추가 부담이 크지 않게 지방 청을 설립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문화재청은 이도 저도 안 될 경우 각 지자체에 문화재 관리를 전담할 전문인력이라도 별정직으로 배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경우 기초 지자체당 1명씩 전문인력을 배치하더라도 최소 300명 안팎의 추가 인력이 필요해 지방 청 신설보다 나을 게 없다는 의견이다.

◆예산 확보가 관건=올해 문화재청의 전체 예산은 4278억원. "한강에 다리 하나 놓을 정도에 불과하다"고 전문가들이 비판하는 이유다. 그나마 문화재 보수ㆍ복원에 대부분이 쓰여 유지ㆍ관리비는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관련 예산 확보가 지방 문화재청 설립의 관건인 셈이다.

5000억원 규모의 문화재관리재원 확보를 위해 2005년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이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인 '문화재보호 기금법' 제정안이 다시 주목받는 것도 이 때문이다.

서화동/이호기 기자 fire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