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이 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필기시험 과목별 득점의 2%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점을 주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에서 찬성 7,반대 2,기권 2표로 의결,법사위로 넘겼다.개정안에 따르면 군 가산점은 공공기업은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하고 민간 기업은 권고 사항이다.가산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채용시험 선발 예정 인원의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으며,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다.이에 따라 이 법안이 이달 임시국회에서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군필자는 내년 상반기 중에 취업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여성단체들은 이날 국회 기자실에서 성명서를 통해 "위헌 결정이 난 법안을 다시 입법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며 "군 가산점 부활에 동의한 의원들에 대한 낙선 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압박,논란이 예상된다.
군필자 가산점 제도는 '남녀 평등권 침해'라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시행 39년 만인 1999년에 폐지된 바 있지만,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고조흥 한나라당 의원 등은 가산점 범위를 5%에서 2%로 줄였으며 채용 인원도 제한해 헌재의 결정에 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