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례문 화재 사건을 수사중인 합동수사본부는 12일 유력 방화용의자인 채모(70)씨가 범행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채씨가 문화재 방화 전과가 있는데다 목격자들이 본 60대 남성 용의자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점을 근거로 유력 용의자로 보고 11일 강화도 화점면에서 붙잡아 밤샘 조사를 벌였다.

경찰에 따르면 채씨는 10일 오후 8시 50분경 서울 중구 남대문 4가 숭례문의 2층 누각에 올라가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여 1,2층 건물을 전소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채씨는 2006년 4월에도 창경궁 문정전에 불을 질러 4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던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자신이 갖고있던 토지 보상문제가 잘못돼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채씨는 이번에도 같은 이유로 숭례문에 불을 지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이 전날 채씨로부터 압수한 편지에도 본인 소유의 경기도 일산 땅이 개발됐으나 보상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땅을 팔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끌기 위해 불을 질렀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채씨의 자백과는 별도로 채씨 집에서 압수한 사다리, 가방, 바지, 장갑, 시너 1병 등이 이번 범행에 사용된 증거품인지 여부를 감식 중이다.

디지털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