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 1호 숭례문을 전소시킨 방화 피의자는 어처구니없게도 토지 보상 액수가 적은 데 불만을 품은 69세 노인으로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2일 "숭례문 방화 사건의 피의자 채모씨를 11일 밤 검거해 범행 일체를 자백받고 증거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발표했다.경찰은 채씨를 상대로 빠른 시일 내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경찰은 "동일범에 대한 수사 범위를 좁혀가던 중 채씨가 용의자 선상에 떠올라 지난 11일 채씨 전처의 거주지인 경기도 강화군 하점면 장정리 마을회관 앞에서 임의동행 형식으로 체포해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채씨의 집에서 시너 3통과 가죽장갑,라이터 등 다량의 증거물을 확보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정밀감식을 의뢰했다.

경찰에 따르면 채씨는 열차나 다른 문화재를 대상으로 방화하려 했으나 경비가 삼엄하고 인명피해가 커질 것으로 생각해 경비가 허술한 숭례문을 방화 대상으로 골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채씨는 2006년 창경궁 문정전 출입문에 불을 질렀던 방화범과 동일 인물"이라며 "경기 일산지역 아파트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 보상 액수가 적어 쌓인 불만이 창경궁 방화와 이번 범행의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홍준 문화재청장은 "온 국민을 참담한 심정으로 몰아넣은 국보 1호 숭례문의 소실에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그 책임은 당연히 문화재청장에게 있다고 생각해 대통령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