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미 FTA 비준동의안 회의장 바꿔 13일 상정 ‥ 통외통위, 질서유지권 발동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이 통외통위 회의실을 점거,농성함에 따라 회의장소를 바꿔 13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 동의안을 상정키로 했다.통외통위는 12일 김원웅 위원장과 교섭단체 간사들 간 협의를 통해 국회 제3회의장(본청 245호)으로 회의장소를 변경한다는 내용을 소속 위원들에게 통보했다.
김 위원장은 "한.미 FTA 비준안을 상정해야 통외통위에서 논의할 수 있다.상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의회정치의 정도가 아니다"며 "13일 오전 10시 통외통위를 열어 한.미 FTA 비준 동의안과 남북총리회담 합의서 비준 동의안을 상정하겠다"고 말했다.
회의장소 변경은 국회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지만 통외통위는 국회 사무처 의사과와의 협의를 거쳐 불법 점거농성에 의해 회의 개최가 어려운 만큼 회의장소를 바꿔 상정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통외통위 관계자는 "17대 국회에서 회의장소를 변경한 것은 처음이지만 상임위 회의장을 바꾼 선례가 두 차례 있다"면서 "날치기를 위한 회의장소 변경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상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서 유지권을 발동했다.통외통위는 변경된 회의장소인 제3회의장에 국회 경위 인력을 배치해 추가 점거 시도를 막는다는 방침이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
김 위원장은 "한.미 FTA 비준안을 상정해야 통외통위에서 논의할 수 있다.상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의회정치의 정도가 아니다"며 "13일 오전 10시 통외통위를 열어 한.미 FTA 비준 동의안과 남북총리회담 합의서 비준 동의안을 상정하겠다"고 말했다.
회의장소 변경은 국회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지만 통외통위는 국회 사무처 의사과와의 협의를 거쳐 불법 점거농성에 의해 회의 개최가 어려운 만큼 회의장소를 바꿔 상정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통외통위 관계자는 "17대 국회에서 회의장소를 변경한 것은 처음이지만 상임위 회의장을 바꾼 선례가 두 차례 있다"면서 "날치기를 위한 회의장소 변경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상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서 유지권을 발동했다.통외통위는 변경된 회의장소인 제3회의장에 국회 경위 인력을 배치해 추가 점거 시도를 막는다는 방침이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