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구속 기소된 전군표 전 국세청장(54)은 이광재 통합민주당(가칭) 의원이 정씨에 대한 인사 청탁을 해왔으나 거절했다고 진술했다.

전씨는 지난 11일 오후 부산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상곤씨가 국회의원을 통해 인사청탁을 해 왔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을 받고 "평소 가깝게 지내던 이 의원이 만나자고 해 나갔더니 정씨를 1급으로 승진시키거나 부산국세청장으로 남게 해달라고 부탁했다"면서 "하지만 전임 부산청장 3명이 모두 1급으로 승진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본인의 양해를 구해 청탁을 거절했다"고 답변했다.

전씨는 이어 "(청탁한 이 의원에게) 정씨와 어떻게 아느냐고 물었더니 '장인과 친척인데 내 입장이 난처하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전씨는 정씨에 대한 인사 처리와 관련,"정씨가 적극적으로 나서 일하는 성격이 아니어서 애초부터 1급 승진 대상에서 배제했지만,만일 내가 돈을 받았다면 외부 부탁도 들어온 상황에서 (부산청장) 잔류 정도는 해줬을 것"이라면서 "인사 청탁의 경우 전혀 없었다고 할 수 없지만 돈으로 되는 인사는 없다"며 거듭 결백을 주장했다.

전씨는 또 "건설업자 김상진씨가 '정윤재 전 청와대 비서관으로는 서울이나 중부국세청장이 어려우니 이 의원을 통해야 한다'고 정씨에게 조언한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부산지검은 12일 "이 의원이 전씨에게 정씨에 대한 인사를 청탁했는지 확인해볼 방침"이라고 밝혔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