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학교부담금환급법' 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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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오늘(12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심의된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조치는 헌법상 법치주의의 원칙을 지켜 사회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의 이번 재의 요구를 통해 국회가 특별법 제정에 대해 신중하게 논의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법은 아파트 분양을 받은 사람에게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위헌인만큼 중앙정부가 되돌려줘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지난 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으로 의결됐습니다.
신은서기자 esshi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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