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1호 숭례문 잿더미] 방화범일땐 최고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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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발생한 숭례문 화재 원인이 방화로 추정되는 가운데 방화범은 최고 무기징역을 선고받게 되는 등 중형을 피할 수 없다.
우선 방화범은 국보 제1호라는 국가지정문화재에 불을 지펴 전소시켰기 때문에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 법 제106조는 국가지정문화재나 가지정문화재 건조물에 대해 방화를 저지른 자에 대해 형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형법 제165조는 공용건조물 등에 불을 놓아 이를 훼손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따라서 방화범은 최대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1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양형을 정하는 데 있어 방화범이 범행을 저지른 동기 등 여러 가지 사안이 참작되지만 피해 결과를 감안할 때 결코 가볍지 않은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동안 문화재가 방화 등으로 훼손됐긴 했지만 국보급이 아닌 데다 피해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않아 비교적 가벼운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06년 5월 수원 화성(사적 제3호) 서장대에 불을 질러 목조 누각 2층을 태운 20대 남성은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