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태화관광 등 6개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들의 담합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6천4백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울산지역 6개 전세버스 업체들은 수학여행이나 현장학습 등 각급 학교의 단체여행 비용을 담합을 통해 인상시켜 학부모 부담을 가중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 업체는 울산지역 19개 업체 가운데 주로 직영차량을 운행하고 있으며 지역내 학교단체여행 매출액의 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