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손해배상 1억원이상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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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부터 부동산 손해배상 책임 한도액이 현재 개인 기준 5천만원에서 1억원이상으로 상향됩니다.
서울시는 부동산 손해배상 책임 한도액이 지역별 부동산 가격 수준을 고려하지 못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한도액을 상향조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시는 이와함께 부동산 중개서비스 향상을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 시민만족도 조사와 전화모니터링제 등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서우기자 swchoi@wowtv.co.kr